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금융위, 금감원 내년 예산 올해 대비 2% 삭감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19, 2018, 16:12:22

정례회의서 2019년도 금감원 예산 3556억원 확정...“금감원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2% 삭감했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금감원 총 예산은 3556억원이며, 올해 예산(3625억원) 대비 2%(70억원) 줄어든 액수다.

 

금감원 예산 항목은 크게 ▲총인건비 ▲경비 ▲사업예산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총인건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한 2121억원 정해졌다. 경비 부문은 5% 삭감된 764억원, 사업예산은 7% 인상된 292억원이다.

 

금융위는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구성해 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에는 금감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담금(금융사 납부)’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인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영직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예산 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라며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