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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TM 보험가입 때 청약철회기간 ‘30일→4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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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9, 2018, 12:12:00

금감원, TM 통한 보험 가입 유의사항 소개...“청약 완료까지 모든 설명 주의깊게 들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TM)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15일 연장된다. 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보고 싶은 소비자는 문자나 이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TM을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비대면(전화)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설계사는 모집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TM설계사는 권유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 적극 설명하고 가입 의사를 밝힌 청약단계에 가서야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65세 이상)는 젊은층에 비해 상품 설명 이해도가 떨어져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고령자가 TM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15일 늘렸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고령자 외에 일반 고객도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번 달부터 TM채널에서는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전화상담 과정에서 상품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상담내용은 추후 분쟁 발생을 대비해 녹취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 재확인 절차인 해피콜도 마찬가지다. 만약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정보 금감원 생명보험감사국 팀장은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발생 때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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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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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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