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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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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6, 2018, 12:11:00

금감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활성화 추진...장애인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특약이 마련된다. 일반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은 각기 다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가입자는 이를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제59조의4)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3.2%·16.5%(지방소득세 포함)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 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돼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의 13.2%(13만 2000원), 종신보험 중 100만원의 16.5%(16만 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 예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모두 전환하게 되면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16만 5000원) 세액공제 대상이 돼, 하나만 전환한 경우(29만 7000원)보다 불리하다.

 

전환특약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도 피보험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된다. 단,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장애기간 종료 때 일반보장성보험 처리)한다.

 

전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서류 재발급 등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한다. 만약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신청 때 소득세법 등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신청 때 유의해야 한다.

 

전환 방법은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동일하며, 연말정산 때 영수증 처리만 변경된다.

 

신계약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때 전환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계약도 가입 신청하면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한다.

 

전환해지의 경우 당해연도 전환해지 때에는 그 해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한 다음연도 이후 해지 때에는 전환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해지 이후 납입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한다.

 

전환특약에 가입했다가 해지된 계약(계약자가 직접 해지·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 등)은 전용보험으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해 전환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때에만 사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 정보를 보험 인수,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해 장애인 차별 논란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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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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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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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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