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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국내 첫 사회적협동조합 전용 ‘펫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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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5, 2018, 10:10:42

조합원 1800명 규모 ‘우리동생’과 협약...생후 3개월~7년 11개월까지의 개‧고양이 가입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전용 반려동물보험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약 1800명의 조합원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KB손보(대표이사 사장 양종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전용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대상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약칭 ‘우리동생’)이다. 우리동생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인 비영리기관이다.​​

 

현재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동생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약 1800여명이 가입해 동물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생후 3개월에서 7년 11개월까지의 개 또는 고양이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우리동생에서 운영 중인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실손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입‧통원 1회당 3만원이며, 보상한도는 입‧통원 합산해 1년 간 총 3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 일시납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연간보험료는 개의 경우 17만 4000원(월 1만 4500원), 고양이의 경우 13만 8000원(월 1만 1500원)이다.

 

KB손보와 우리동생은 2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조합 사무실에서 최종 협정서 작성을 통해 상품 개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내달 1일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허봉열 KB손보 법인영업1본부장(상무)은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생’에 KB손해보험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동생’ 외에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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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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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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