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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문제 발생 時 이사회‧대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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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7, 2018, 12:10:24

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 발표...준법감시인 위상 강화‧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적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책임은 대표이사 포함 이사회에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이 강화되며,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관련 혁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 6월 학계‧법조계 등 외부전문가(6명)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 고동원)’에서 나왔다.

 

T/F 구성원은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건범 한신대 교수, 이시연 금융연구원 박사,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등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 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고동원 위원장은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이사회나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속‧반복되는 내부통제 사고와 사후약방문 격 일회성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번 혁신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내부통제 혁신 방안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내부통제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이 제고된다. 우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확대되는 금융기관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의 권한도 강화돼,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위법 업무정지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준법감시 지원조직 역량 제고를 위해 적정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이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한다. 제재 감경 대상을 감독자와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해 감경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혁신 방안에서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조치도 내놨다. 특히,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T/F가 제시한 혁신 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확산돼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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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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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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