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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진 보험가입자,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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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1, 2018, 12:02:00

금감원, 보험계약 관리 팁 소개..보험료 감액제도·변액보험 펀드변경 가능 등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씨는 담배를 끊고 꾸준히 운동을 했다. 최근에 종합검진을 받아본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보험 가입 후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져,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해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일 ‘금융꿀팁 200선’의 81번째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4가지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먼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돼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은 보험계약자가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변경해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변경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사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보험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돼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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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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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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