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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協, ‘보험상품 비교·설명’ 전산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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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5, 2018, 16:01:42

500인 이상의 대형GA 소속설계사 대상..보험료·보험기간 등 7가지 항목 제공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홈페이지에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 시스템을 열었다.    

보험대리점협회(회장 강길만)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의 대형GA 소속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다. 보험업감독규정 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와 동 규정 별표 5의 6(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에 의거해 작년 4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시행 초기에는 3가지 이상의 동종·유사 상품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료는 ▲보험금과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재계약에 관한사항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주요 특징 등이다. 

이번 전산화는 위에 7가지 자료 항목을 한 장으로 제공하고 있어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험대리점협회는 전했다. 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사용자별 즐겨찾기 기능을 두고 있어 빠른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동종·유사상품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찾아주고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리점별로 사이트를 구성해 본점에서 소속설계사에게만 공지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제휴사 관리, 사용자 계정관리, 상품비교 확인서 발행 통계 등 대리점별 환경에 맞춰 설정·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은 GA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 33개사(생명보험사 20개·손해보험사 13개)가 보험상품에 대한 자료를 직접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있다. 입력·수정 등 상품정보 변경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탑재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품비교설명 대상 상품의 선정 등 제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후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보험상품 비교·설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GA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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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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