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A/S 뉴스 A/S

[뉴스 A/S] KB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했다고?

URL복사

Tuesday, November 21, 2017, 09:11:12

노조 측 “정당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을 뿐”..시민단체 “실패한 제도 낙인찍기 곤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노동이사제 부결”,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상조.” 

지난 20일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하승수 사외이사후보)’이 부결되자, 여러 언론사가 일제히 “‘노동이사제’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노조가 주체가 돼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KB노조 측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일까?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란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들에게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노동이사제의 기본 취지다.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지로만 보면, KB노조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제안을 노동이사제 시도로 보는 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다. KB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가 비록 노조 소속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외이사로 선임됐을 경우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KB노조의 사외이사 선임 제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을 경우, 기능적으로는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두고 ‘노동이사제 실패’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KB노조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제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에 의거해 가능했다. 현행 상법상 일반 상장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3%가 있어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금융 상장사는 의결권 지분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 

KB노조 측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92만 2586주(지분율 0.22%)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KB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중심이 돼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노동이사제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라는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서울시(작년 6월 조례 제정)를 제외하고는 아직 공공·민간 영역에 노동이사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실행된 적이 없는 제도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제도’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을 계기로 노동이사제가 이슈화된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이번 KB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절차상 엄밀히 말해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