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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사망,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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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5, 2017, 12:11:00

내년 2월 연의료결정법 시행..보험硏 “표준보험약관 개정 등 법·의료적 검토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죽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보고서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 급격성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도입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견해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환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은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보험 상품은 생존·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상법 638조) 또는 ‘우연한 사건’(보험업법 2조 1호) 발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한, 오 연구위원은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으로 볼 경우에는 사망 시점에 ‘급격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위원의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치료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환자는 치료를 받게 된 이전 사고의 원인으로 재해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망보험금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에는 해당되나 보험금지급 면책 조항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 의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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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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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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