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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정 PL법 적용..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개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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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4, 2017, 19:10:53

보험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포괄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조항 신설 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내년에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나와있는 보험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은 24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내년 적용 예정인 개정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추진에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하 ‘PL보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PL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 또는 다치거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손해와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PL보험료는 2002년 PL법 운영 이후 매년 8.5% 증가해 2015년에는 1132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배상책임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PL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낮은 보상 한도액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손해를 보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 ‘옥시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PL보험은 가입건수 증가로 건당 보험료는 낮아지고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커진 리스크풀링 효과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PL보험금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고 있지 못해 손해보전기능이 미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PL보험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상품 개발 ▲가입률 상승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등이 제시됐다. 현재는 2002년에 개발된 PL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최근의 PL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특약(리콜비용담보, 제품자체손해담보, 간접손해담보 등)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기업이 보험을 통해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초과 또는 포괄배상책임보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생산물 제조 참여자들 간 책임 관계가 명확해지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보험가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PL보험의 손해보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험가입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리스크서베이를 진행해 충분한 보상한도로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PL보험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한 마케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PL법과 PL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3%(813명)가 PL법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고 있는 소비자(32.7%, 395명) 중에서도 109명만 세부 내용을 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기형·이기성 연구(위)원은 “보험업계는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에 보험사명, 가입한 보험상품명칭과 내용,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해 자사를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교육에 PL보험을 추가하면, PL법과 PL보험의 인식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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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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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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