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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가입 의무..사고건당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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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8, 2017, 12:10:00

금융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대인배상금 1.5억으로 상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오는 19일부터 대형 건물 등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다.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당 10억원’으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일인 내일부터 신규가입이나 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개정된 화재보험법은 특수건물 화재 경우 대물배상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 건당 10억원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 배상책임보험만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에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 의무 가입하도록 바뀐 것이다. 

또한, 대인배상 보험 가입금액이 인당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이었다.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다. 이에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1억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된다.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 건축시’는 사용승인일(건축법)과 사용검사일(주택법)로, ‘소유권 변경시’는 소유권 취득일로,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로 분명하게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가 개선된다.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된다.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의무보험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해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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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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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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