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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 가입률, 온라인 55% vs 설계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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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3, 2017, 12:04:25

전체 특약 가입률 3명 중 1명 이상 가입..TM·CM 채널 가입자 특약 가입률 2명 중 1명 꼴
특약 할인자 사고율 15.7%·미가입자 24.2%..“주행거리와 사고율 간 밀접한 상관관계 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자동차보험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이 채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M(전화)과 CM(인터넷)을 통한 가입자들의 특약 가입률이 50% 이상인 반면, 설계사·대리점 등 대면채널 가입자의 가입률은 20%대에 그친 것. 


또한, 특약에 가입해 실제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본 가입자의 사고율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행거리 특약 상품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가입자를 선별해 보험료를 낮춰주는 상품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최근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현황과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주행거리 특약은 지난 201112월에 도입됐으며,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개인용자동차보험 기준(지난해 12월 말)으로 전체 1524만대 중 553만대가 가입해 36.3%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8%p가 증가한 수치다. 특약 도입 1년차에 가입률이 11.4%였는데,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5년차인 2016년 말 가입률은 4년 만에 3.2배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 201510월에 있었던 보험 상품 자율화 조치이후 보험사의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채널별로 보면, TM(텔레마케팅)과 CM(사이버마케팅등 온라인 채널 내 특약 가입률이 55.4%로 오프라인 채널(설계사·대리점내 가입률(20.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가입률 증가폭도 온라인 채널의 경우 2014년 36.9%에서 2016년 55.4%로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10.2%(2014년)에서 20.1%(2016년)로 증가폭이 작았다.


가입유형은 할인시점에 따라 선()할인(가입 때) 방식과 후()할인(가입 종료 때)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가입자 대다수(95.1%)가 후할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주행거리 고지는 주로 차량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할인 구간은 처음 도입 당시 최대치가 7000km 수준이었지만, 올해 3월 말 현재 최대 18000km까지 확대됐다. 특약 최대 할인율은 11.9% 수준에서 3월 말 기준 38%까지 올라갔다.

   

연령대별 가입률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고, 20대 이하와 50대의 가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돼 1대의 차량을 부모와 같이 운전하면서 주행거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60대는 노동시장 은퇴, 자녀의 본인 차량 구매 등의 영향으로 주행거리가 감소해 가입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종별로는 소형차(1000cc 이하)가 가입률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인승(30.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배기량과 차량크기가 작을수록 특약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38.5%)이 남성(35.5%)보다 가입률이 소폭 높았다.

 

특약을 가입하고 실제 보험료 정산(할인)까지 이뤄진 주행거리 특약 정산율2015년 가입·2016년 정산 기준 61.2% 수준이었다. , 특약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실제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사의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 범위 안에 들어가 보험료를 할인 받았다는 뜻이다.

 

특약 할인을 받은 가입자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약 5630km였다. 주행거리 특약의 할인 최대 구간이 점차 확대(7000km18000km)됨에 따라 평균 주행거리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 할인자의 사고율은 15.7%, 특약 미가입자의 사고율 24.2%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주행거리와 사고율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strong correlation)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금융당국의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보험사의 우량가입자 확보를 위한 상품·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주행거리 특약 상품처럼 위험도가 낮은 가입자를 선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상품개발 전략이 향후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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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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