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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유튜브채널, 프로골퍼 공태현의 진솔한이야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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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09:08:3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은 공식 유튜브 채널 ‘알파TV’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FEEL’ 시리즈 일환으로, 프로골퍼 공태현 선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태현 프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골프 단체전 은메달리스트로, 선수 활동뿐 아니라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골프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라고 말하며, 선수생활 중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레슨·방송·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아울러 '프로FEEL' 코너에서는 그동안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국가대표 정지민,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바리스타 추경하, 세계가 주목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LCK 최장수 아나운서 윤수빈, 모델 겸 배우 고세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속깊은 내용을 인터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홍보본부장은 “프로FEEL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객과 대중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며 프로들의 도전 정신과 진정성을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 ‘알파TV’를 통해 얼마 전 광복 80주년 기념 콘텐츠를 공개했으며, ‘프로FEEL’ 시리즈 외에도 체험형 콘텐츠 ‘걔꿀알바대작전 시즌3’, 생활 밀착형 금융지식을 전하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투자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신한투자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알파TV’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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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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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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