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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견인 바가지요금 조심..보험사 서비스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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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6, 2017, 12:03:00

금감원, 6가지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공개..보험사 견인서비스 10km 이내 무료
무보험차 사고 때 정부보장사업제도 활용..“자동차 파손 등 재물 피해 보상 안 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B씨는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이 있어 별생각 없이 견인을 맡겼다.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였지만, B씨는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게 됐다. 그가 만약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 6가지를 26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가지를 매주 1~3가지씩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6가지 노하우는 보험사 견인서비스 활용을 비롯해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 신속처리협의서’ 활용해 사고내용 기록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고조사 지연 때 ‘가지급금 제도’ 활용 ▲무보험차 사고 때 ‘정부 보장사업제도’ 활용 등이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은 견인거리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때에는 매 km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사고차량 10km 이내 견인 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2.5톤 미만, 승용차 기준으로 5만 1600원의 비용이 든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다. 이때 통지받은 요금이 적정한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의 연락처, 견인차량번호, 견인영수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재빨리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파악하고 병원에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면 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을 포함한 모든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을 전액 보상해준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차 안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비치해 놓으면 좋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사고일시·장소 ▲사고관계자 정보·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의 필수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또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가해자 측 보험사는 지급 청구를 받은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조사가 길어지면,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밖에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000만원, 상해등급 4급,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병원치료비 1000만원 전액과 위자료 64만원(128만원의 50%), 휴업손해 500만원(1000만원의 50%) 등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우선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보장사업의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000만원이다.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해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한도 2억원)을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80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우선 정부가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000만원을 보상한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사에서 나머지 7000만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사업제도나 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보장사업제도와 보험사의 해당 담보는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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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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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배당 세제 개편 준비…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 만들겠다"

이 대통령 "배당 세제 개편 준비…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 만들겠다"

2025.06.11 16:05:0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중국보다 안 하나는 그런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이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간담회 이후에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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