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여권을 통한 실명확인 방식 도입으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고객은 토스뱅크 통장을 시작으로 예적금, 외화통장, 모임통장, 체크카드 등 다양한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외화통장을 개설한 청소년은 스스로 외화를 모으고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여행시 환전한 외화를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모임통장으로 회비를 모아 아이돌 콘서트에 가거나 공동지출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청소년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실질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스스로 경제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는 곧 청소년의 금융주권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토스뱅크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은 물론 금융사기 범죄발생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안심보상제'를 운영하는 등 미성년자도 보다 안전하게 금융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없어 실명확인 어려운 경우 또는 보호자를 통한 금융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아이통장·아이적금 등 보호자 대리가입 방식의 기존 상품도 그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