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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금수령액 12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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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3, 2017, 12:03:01

연 1200만원 초과 때 6.6~44% 종합소득세 부과..“연금수령기간 늘려 연간 연금액 낮춰야”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연금 수령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돼 연금 수령기간을 늘릴지 고민이다. 연금소득세로 3.3~5.5%의 세금을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연간 받는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6.6~44%)를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연간 1200만원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은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연금저축·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의 내용이 포함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 수령시점’을 13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현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 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렇게 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즉 총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에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이 4000만원일 경우, 연금 수령 1년차의 연금 수령한도는 ‘4000/11-1 × 1.2 = 480(만원)’ 이다.

1년간 연금수령액이 48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고,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 평가액 4000만원을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게 되면, 1년차부터 연금 수령한도인 48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인 520만원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금 수령 첫 해에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는 세금만 약 86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연금소득세(5.5%)도 26만원이 추가돼 총 11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연 400만원만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22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렇게 수령기간 4년의 경우 내야하는 총 세금은 511만원이고, 10년의 경우는 220만원이다. 연금 실수령액이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때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55~69세의 경우 확정기간형 연금의 연금소득세율은 5.5%이다. 70~79세로 넘어가면 4.4%, 80세 이상이면 3.3%까지 떨어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도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55~79세 4.4%)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 연금수령기간 20년 확정기간형(매년 300만원 연금수령)일 때 연금 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에는 세금총액이 313만 5000원이지만, 연금 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 264만원으로 49만 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 등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며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해 세금혜택을 놓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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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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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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