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이력 없이 납부한 기장군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는 감사패 및 우수납세자 인증 동판을 수여하며, 군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년간 징수유예 담보제공 면제, 1년간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군민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