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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줄도 모르고 청약 철회..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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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17, 06:01:00

[보험약관 원정대]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사고 전 계약자가 사고사실 몰랐다면 보험금 수령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피보험자이고 아내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많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치거나 아픈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남편이지만, 계약은 아내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가정의 재무상황을 아내가 통제하기 때문인데요,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가장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철회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보험을 계약하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기 때문이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의 방대함과 어려움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약관에 청약철회제도(cooling-off syste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약관에 따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15일 정도는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만약 철회를 하게 되면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거나 지연될 경우 소정의 이자를 쳐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게 되면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늦게 수령해 이를 받은 지 7일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강진단을 통과해야만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 있는데 이것을 진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진단 계약은 이미 계약자가 심사숙고 끝에 청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건강진단까지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를 따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제 본론입니다. 만약 계약자인 아내가 심사숙고 끝에 청약했던 상해보험계약을 철회하기로 결심하고 오후 5시경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남편은 당일 오후 430분에 교통사고를 입어 응급실로 실려갔고 조금 늦게 신원확인이 됐던 터라 520분쯤 아내와 연결이 됐습니다.

 

아내는 눈 앞이 캄캄합니다. 이미 전화로 상해보험계약을 철회했고 납입했던 보험료는 고스란히 통장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약관원정대독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계약할 때 받았던 보험약관을 침착하게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제 17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ex. 피보험자인 남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ex. 아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철회는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사고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된다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화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사실을 정황상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유지하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어렵기도하면서 재미있는 것이 보험약관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고자 약력

 

- 보험증권/약관분석 및 해설

- ) Allianz Life Korea, 여의도 본사 i1PA 지점 종합금융재무설계사

- ) 인더뉴스 보험약관원정대칼럼니스트

- ) 한국 FPSB 등록 은퇴설계전문가(ARPS)

- 보험조사분석사(CIFI) 1회 시험 합격자

- Allianz 사내방송출연 및 지점 내 금융교육담당

- insurance_generalist@naver.com

- blog.naver.com/insurance_gene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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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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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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