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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3개월차 이주혁 현대라이프 대표, 돌연 사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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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7, 2016, 11:12:40

지난 6일 회사에 퇴진 의사 전달..2014년 10월 취임 후 2년 3개월간 재직
9월 연임에 성공하기도..회사 “본인 의사에 따라 후배에 자리 물려줄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주혁 현대라이프 대표이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상임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9월 대표이사 연임이 확정된지 3개월 만에 사임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주혁 현대라이프 대표는 지난 6일 회사에 “대표를 사임하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이 대표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하라고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현대라이프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지난 9월 연임에 성공했다. 2년 3개월간 현대라이프를 이끌고 있는 것. 이 대표가 연임된지 불과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초 연임기간을 12월로 설정해 뒀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재임기간동안 회사가 두 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경영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좀 더 역동적인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젊은 후배들한테 물려주기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주혁 대표는 현대라이프의 외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 2014년까지만 시장점유율이 1%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2.5%대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더불어 신계약실적과 수입보험료 지표도 두 배 이상 개선됐다는 평가다.


또 이 대표는 대만 푸본생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2200억원의 거액을 투자받는데 성공했다. 현대 푸본생명은 현대자동차그룹(1대 주주)에 이어 현대라이프생명의 2대주주에 올라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만년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흑자전환을 기대해도 좋다는 분위기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재무통으로 알려진 이 대표가 자산포트폴리오에 직접 관여해서 재무손익이 많이 개선됐다”며 “이전까지 세 자리수 적자가 지속됐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흑자전환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라이프는 후임 대표이사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19일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주주총회에 후보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주주총회는 내년 1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주혁 대표가 물러난 후 당분간 이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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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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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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