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가정주부 안지영(34세, 가명)씨는 A생보사와 B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보장성 보험처럼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매달 보험료를 낸 지 5년이 지나 다리를 다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두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각각 45만원씩 보장받았다. 그제서야 중복보장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안 씨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후회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된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미용목적인 성형 수술이나 간병비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보장성 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보험을 2개 가입했을 때 입원비(1500만원)에 대한 보장은 각 보험사로부터 6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보험신용정보-보험신용정보조회-실손의료보험조회)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형수술 등의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와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흉터재생연고, 잇몸약 등과 같은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이나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등 의약품이 아닌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암,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과 다른 보험의 주계약(사망, 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으로 나뉜다. 단독형 상품은 실손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특약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만 7000원대다. 하지만,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등의 주계약에 실손 특약을 더하게 되면 보험료는 5만~10만원까지 치솟는다.
실손보험료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이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 대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노후실손보험은 50~75세(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했다. 노후실손은 자기부담금 비율(20~30%)을 높인 대신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70~80%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일상 생활 중 의료비 지급을 보장받는 실생활형 상품이다”며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점을 확인해 갱신주기, 보장한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