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중복 보장 NO..50대 이상은 노후실손 가입 추천”

URL복사

Wednesday, October 12, 2016, 17:10:01

금감원, 소비자가 알아 둘 실손의료보험 필수 사항 발표
보장성상품 가입자는 단독형 추천·회사별 상품 비교 필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가정주부 안지영(34세, 가명)씨는 A생보사와 B손보사에 각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보장성 보험처럼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매달 보험료를 낸 지 5년이 지나 다리를 다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두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각각 45만원씩 보장받았다. 그제서야 중복보장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안 씨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후회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된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미용목적인 성형 수술이나 간병비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보장성 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는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보험을 2개 가입했을 때 입원비(1500만원)에 대한 보장은 각 보험사로부터 600만원씩 받게 된다.


결국 가입자가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보험신용정보-보험신용정보조회-실손의료보험조회)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형수술 등의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와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사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흉터재생연고, 잇몸약 등과 같은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이나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등 의약품이 아닌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암,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과 다른 보험의 주계약(사망, 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으로 나뉜다. 단독형 상품은 실손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특약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만 7000원대다. 하지만,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등의 주계약에 실손 특약을 더하게 되면 보험료는 5만~10만원까지 치솟는다.


실손보험료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이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 대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노후실손보험은 50~75세(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했다. 노후실손은 자기부담금 비율(20~30%)을 높인 대신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70~80%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일상 생활 중 의료비 지급을 보장받는 실생활형 상품이다”며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점을 확인해 갱신주기, 보장한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