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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계 첫 간담회…“정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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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7, 2023, 10:09:09

55개 GP·21개 LP 만나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공유
정완규 회장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가교역할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가 민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금융업계 최초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미래에셋캐피탈·아주IB투자 등 55개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담당임원과 한국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 등 21개 국내 주요 정책·민간 기관투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기술금융업계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금리·경기둔화 여파로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기술금융회사(GP)에 민간자금 확보를 통한 펀드결성을 지원하고, 주요 기관투자자(LP)에게는 새로운 투자수요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기술금융회사(GP)는 민간 벤처캐피탈(VC)로 신기술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로 신기술조합을 결성해 투자자(조합원·LP)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LP) 모집부터 조합운용, 사후관리 등 신기술조합 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간담회에서는 8개 신기술금융회사가 펀드출자설명(IR)에 나서 우수 투자사례와 주요 운용(예정) 펀드를 소개하고 GP-LP간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VC전문가인 최현희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은 '마켓사이클이 국내외 VC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최근 국내외 벤처투자시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VC시장 대응을 위한 GP·LP의 투자운용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M&A와 상장(IPO) 시장 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벤처투자 심리가 단기간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GP와 국내 주요 LP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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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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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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