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 자율화의 마지막 단계로 금융권에 있는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각 업권별로 협회와 준법감시인 TF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자율화 방안의 마지막 작업인 금융사 자율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9월 경이면 업권별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업권 자율화 방안의 일부인 보험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업권별 자율규제 규정 현황은 생명보험이 21개, 손해보험이 20개 가량 된다. 지난 7월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TF팀을 꾸려 각 업권별 자율규제 현황을 전수 조사 중이다.
현재 금융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율규제 개선방안은 2가지다. 우선, 자율 규제 중 사실상 금융감독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공적영역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규화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자율 규제가 과도하게 금융회사의 경영을 침해하거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험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율 규제안 중 보험업법에 해당되는 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 법규화와 폐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가령, 보험설계사 해촉 또는 징계 관련 내용이 자율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포함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각각 대표 보험사로 선정, 해당 보험사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위 TF팀에 참여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협회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금융위가 종합해 민간전문인에 최종 결정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면서 “금융위와 금감감원은 민간전문가 옴부즈만 10명에 최종 검토를 받고, 9월 말쯤 마무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안방보험을 포함해 중국 당국이 한국 금융사 투자 규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금융위는 안방보험과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안방보험은 지난 5월 중국 당국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