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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링스, 1600억원 규모 영산호 대규모 수상태양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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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4, 2023, 11:06:05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윌링스는 ‘태영이엔씨’, ‘영암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영암 영산호 어민회’와 함께 ‘영산호 9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과 각 협약 당사자 간 역할규정을 골자로 한다. 협약 당사자들은 영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해당 사업의 저해요인(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및 민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윌링스와 태영이엔씨는 공동으로 사업의 초기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기획·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개발자금 및 건설 금융조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윌링스와 태영이엔씨는 각각 수상태양광의 기자재 공급과 분양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영암주민협동조합은 윌링스 및 태영이엔씨와 함께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및 대관업무를 공동 주관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자들은 영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윌링스 관계자는 “영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기존에 회사가 수행해 온 EPC 수주형태의 사업과 달리 사업개발 초기부터 SP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업 규모가 1600억원에 달하며,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식 EPC 수주는 내년 1~2분기 중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번 영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SPC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수주를 통해 회사의 실적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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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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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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