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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새통 이룬 ‘소액생계비대출’…금융위 “필요시 추가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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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8, 2023, 09:03:46

출시 첫날 1264건 사전상담해 90% 대출실행
대출상담 하려면 사전예약부터 반드시 해야
소액대출 수요 확인한 당국 "관계기관 협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취약계층의 소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하루만에 1000건 넘게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처음 선보인 전날 하루동안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264건의 사전상담 예약신청이 몰렸습니다.


이중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조세체납 등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1126건(89%)에 실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입니다. 대출금액 50만원건은 76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돼 50만원을 초과한 대출은 362건입니다.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 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p) 내려가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인하합니다. 1년후 최종금리는 9.4%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전상담 예약이 필수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향후 4주간의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가령 4월3일부터 28일까지 기간중에 대출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3월 29~31일중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 22일 하루 만에 주간상담가능인원(6200명) 예약 접수가 마감되고 실제 대출수요가 몰려들면서 금융당국은 연내 1000억원으로 계획한 대출재원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연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현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가겠다"면서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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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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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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