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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국 땅값 오름폭, 5년 6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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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5, 2022, 17:10:10

국토부,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통계 발표
땅값 상승폭, 2017년 1분기 이후 분기 최저치 기록
토지거래량 39.0%↓..대구-인천, 전년 동기비 절반 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3분기 땅값 오름폭이 5년 6개월 만에 분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0%가 꺾였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0.7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량은 47만9785필지로 집계됐습니다. 지가변동률은 지난 2017년 1분기 상승률인 0.74% 이후 최저 상승폭이며,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 78만6990필지와 비교했을 때 39.0%가 감소했습니다.

 

지가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직전 분기서 1%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3개 시도가 모두 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종은 1.23%에서 0.94%로, 서울은 1.20%에서 0.93%로, 경기는 1.03%에서 0.87%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0.93%의 지가상승률을 기록한 울산의 경우 0.46%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며 경북과 함께 전국 광역시도 중 최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세종,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이 0.93%, 공업이 0.81%로 전체 평균을 상회한 가운데, 계획관리(0.77%), 주거, 녹지(이상 0.76%)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의 경우 전 분기(1.05%) 대비 상승률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했으며, 자연환경(0.45%)은 용도지역 부문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이용상황별로 구분할 경우 상업용 대지가 0.95%인 가운데 밭, 공장(이상 0.83%), 논(0.7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토지거래량을 전년 동기와 비교할 경우 모든 광역시도에서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가 56.2%의 내림률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54.9%↓), 세종(49.2%↓), 서울(47.0%↓), 울산(46.2%↓) 등도 큰 폭으로 거래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토지 거래량 또한 전 광역시도서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체 토지거래량과 마찬가지로 대구(43.6%↓)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전(40.2%↓), 광주(32.9%↓), 세종(29.4%↓), 인천(27.8%↓)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량의 경우 미지정 지역이 45.9%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지목별로는 공장용지(36.8%↓)가,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33.2%↓)가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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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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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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