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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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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5, 2022, 13:09:58

금리인상 따른 주담대 이자 부담 완화 차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0.55% 인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시가 4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상품입니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이자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의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인하한 3.8~4.0%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소득 6000만원 이하 및 만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이를 더 낮춘 3.7%~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임과 동시에 보유한 주택이 시세 4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청은 주택시세별로 구분해 2회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는 주택시세 시세 3억원까지,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시세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로 나눠 신청일을 구분했습니다.

 

시세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들의 신청기간인 오는 30일까지의 경우 신청 첫날인 이날과 오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대출자가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과 23일은 끝자리 5·0, 19일과 26일은 끝자리 1·6, 20일과 27일은 끝자리 2·7, 21일과 28일은 끝자리 3·8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29일과 30일의 경우 요일제 구분 없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시세 4억원 이하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대출자는 10월 6일, 5·0은 10월 7일, 2·7은 10월 11일, 3·8은 10월 12일, 1·6은 10월 13일 각각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10월 14일과 17일은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의 6대 은행에서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6대 은행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통해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약 2개월 내 대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출 실행의 경우 6대 은행을 통해 신청한 이들은 기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되며, 주금공을 통해 신청을 했을 경우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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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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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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