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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지난해 순이익 224억원..출범 후 첫 흑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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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4, 2022, 11:02:31

순이자이익 327%↑..비이자이익 흑자전환
지난해 고객수 717만명..전년 대비 약 500만명↑
“혁신사업자와 제휴 확대..IPO 준비 진력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출범 이후 최초로 연간 재무실적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여·수신 자산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순이자이익이 증가해 당기순이익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4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당기순이익은 224억원입니다. 지난 2020년 연간 1054억원 손실에 비해 1274억원 증가하며 흑자로 전환한 수치입니다. 


순이자이익은 1980억원으로 전년 동기 464억원 대비 327% 증가했습니다. 비이자이익은 196억원을 디록하며 전년 동기의 102억원 손실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케이뱅크는 고객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이 흑자전환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717만명으로 전년 219만명 대비 약 500만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 잔액은 지난 2020년말 3조 7500억원에서 지난해말 11조 32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플러스박스 리뉴얼·챌린지박스 등 요구불상품의 인기에 힘입어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여신 잔액은 2조 9900억원에서 7조 9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케이뱅크는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출시 1년여만에 누적 취급액 1조원을 돌파하면서 자산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세·청년전세 대출도 4개월만에 2000억원을 넘어서며 실적 개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익 증가와 더불어 경영효율성도 개선됐습니다. 지난 2020년 300%를 넘었던 영업이익경비율(CIR, Cost Income Ratio)은 지난해말 61%까지 낮아졌습니다. CIR은 금융회사의 영업이익 대비 판매관리비를 비교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케이뱅크는 공고해진 예대마진을 기반으로 혁신사업자와 제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지난해는 예대 비즈니스를 본 궤도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경영 효율성을 개선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디지털금융플랫폼 도약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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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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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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