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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1억원 적립액에 ‘최대 750만원’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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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2, 2015, 11:11:21

교보生, 연금 개시까지 유지시 최대 7.5% ‘보너스연금’ 더해..자녀 교육비도 보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교보생명이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연금보험을 시장에 선보였다.

 

교보생명이 노후 연금액은 늘려주면서 자녀의 교육비도 보장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연금 상품인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연금보험에 자녀교육을 보장하는 1형연금보험을 집중보장하는 2형으로 나뉜다. 연금 개시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물론 자녀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매년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것.


예컨대, 월 보험료 50만원에 가입한 부모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 후 중학교 3년은 매년 500만원, 고등학교 3년은 매년 1000만원, 대학교 4년은 매년 1500만원의 교육자금이 지급돼 총 1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가 암이나 뇌출혈 등 주요질병이 발생하면 교육자금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 암, 뇌출혈 진단시 일시금 500만원과 매년 중학교(200만원), 고등학교(300만원), 대학교(400만원)을 각각 지급된다.


연금에 집중하고 싶다면 2형을 선택하면 된다. 만기까지 잘 유지하면 연금재원으로 쌓인 적립금에 최대 7.5%를 더한 보너스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이 1억원이라면 최대 75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1보험기간(가입 후 연금개시 전까지 기간)이 30년인 경우 연금 재원에 7.5%의 이자가 붙고, 20년인 경우 5%, 10년이면 2.5%의 이자가 더해진다. 30세에 연금을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제1보험기간이 30년으로 최대 7.5%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간인 소득공백기에 5년 동안 집중해서 받을 수 있다.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받는 연금액에 보너스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750만원을 5년 동안 나눠 받으면 매월 12만5000원 가량된다.


또 보너스 연금은 수령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수령시기를 80세로 연장하면 거치기간 동안 공시이율로 부리한 후 최종 적립금에 이자가 추가로 더해진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고령거치연금제도와 비슷하다.

     

피보험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금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필요한 만큼찾아서 교육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의 미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을 잘 담아낸 상품이다신종 연금보험이 고객들이 고민하는 자녀교육과 노후준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은 납입면제 기능도 강화했다. 80% 이상 고도장해 진단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과거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됐던 ‘교보에듀케어서비스’를 고등학생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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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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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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