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교보생명이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는 연금보험을 시장에 선보였다.
교보생명이 노후 연금액은 늘려주면서 자녀의 교육비도 보장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연금 상품인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연금보험에 자녀교육을 보장하는 1형과 연금보험을 집중보장하는 2형으로 나뉜다. 연금 개시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물론 자녀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매년 교육자금을 지원하는 것.
예컨대, 월 보험료 50만원에 가입한 부모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 후 중학교 3년은 매년 500만원, 고등학교 3년은 매년 1000만원, 대학교 4년은 매년 1500만원의 교육자금이 지급돼 총 1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가 암이나 뇌출혈 등 주요질병이 발생하면 교육자금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 암, 뇌출혈 진단시 일시금 500만원과 매년 중학교(200만원), 고등학교(300만원), 대학교(400만원)을 각각 지급된다.
연금에 집중하고 싶다면 2형을 선택하면 된다. 만기까지 잘 유지하면 연금재원으로 쌓인 적립금에 최대 7.5%를 더한 보너스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이 1억원이라면 최대 75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1보험기간(가입 후 연금개시 전까지 기간)이 30년인 경우 연금 재원에 7.5%의 이자가 붙고, 20년인 경우 5%, 10년이면 2.5%의 이자가 더해진다. 30세에 연금을 가입하고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제1보험기간이 30년으로 최대 7.5%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간인 소득공백기에 5년 동안 집중해서 받을 수 있다.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받는 연금액에 보너스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750만원을 5년 동안 나눠 받으면 매월 12만5000원 가량된다.
또 보너스 연금은 수령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수령시기를 80세로 연장하면 거치기간 동안 공시이율로 부리한 후 최종 적립금에 이자가 추가로 더해진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고령거치연금제도’와 비슷하다.
피보험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금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찾아서 교육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의 미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부모의 마음을 잘 담아낸 상품이다”며 “신종 연금보험이 고객들이 고민하는 자녀교육과 노후준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품은 납입면제 기능도 강화했다. 80% 이상 고도장해 진단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과거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됐던 ‘교보에듀케어서비스’를 고등학생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