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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자일리팝-탁사장 유튜브 콜라보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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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6, 2021, 11:07:24

공식 온라인몰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동국제약(대표 오흥주)은 신제품 자일리톨 캔디 ‘자일리팝’ 홍보를 위해 유튜브 예능 채널 ‘탁재훈의 탁사장’과 함께한 콜라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탁재훈의 탁사장’은 방송인 탁재훈과 이수민이 출연하는 웹예능 프로그램으로, 최근 개그맨 장동민이 추가로 합류해 재미있는 마케팅 컨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동국제약 직원들은 탁사장 사무실을 방문해 자일리팝의 제조 과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솔직한 입담으로 색다른 재미를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일리팝의 차별점을 위트있게 보여주고자 했다”며 “영상을 보고 치아 건강에 관심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탁사장’의 컨설팅에 따라 동국제약은 공식 쇼핑몰인 ‘DK SHOP’에서 선착순 500명에게 ‘자일리팝’과 ‘덴트릭스 치약’을 990원에 제공합니다. 또 선착순 500명 이후에는 자일리팝을 구매하면 텐트릭스 치약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팡에서는 5개입 묶음상품을 23% 할인 판매하며,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1+1 행사’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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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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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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