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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루트 “우진기전, 상반기 수주 1041억...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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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5, 2021, 11:07:19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에이루트는 관계사 우진기전의 상반기 수주금액이 1041억원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773억원) 대비 35% 성장한 수주 실적이다.

 

우진기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해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 약 290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도시바 에너지앤시스템스앤 솔루션스’와 수소연료전지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분야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전압강하보상장치(AVC),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전력품질 솔루션 분야에서도 약 27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전방산업의 공장증설 및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우진기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내년으로 계획된 시설 투자의 일부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 정책 역시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재정이 투자될 예정으로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분야도 수주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회사의 올해 전체 수주실적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우진기전은 1984년 설립된 통합 전력 플랫폼 기업으로, 산업용 전력기기 유통 및 전력 토탈 솔루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전방산업에 삼성, SK, LG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3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 중이다.

 

에이루트는 지난 6월 우진기전을 소유 중인 ‘우진홀딩스’의 지분 30.7%를 자회사(지오닉스)로부터 인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진홀딩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CB 전량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한 바 있다. 향후 에이루트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우진기전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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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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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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