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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제주대 LINC+ 사업단과 산학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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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6, 2021, 10:07:51

7월 한 달간 광동제약 본사 및 R&DI 연구소에서 직무 현장실습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제주대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과 함께 7월 한 달간 관심직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제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LINC+ 프로그램인 ‘KD이노베이터’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 직무 멘토링과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LINC+ 프로그램은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D이노베이터에 참여한 학생들은 워크숍과 컨설팅·실무 부서 피드백 등을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광동제약이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를 활용한 제주지역 공헌활동 등을 기획했습니다.

 

인성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11명의 학생은 7월 5일부터 4주간 광동제약 내 ▲디자인혁신센터 ▲브랜드전략팀 ▲생수마케팅팀 ▲온라인팀 ▲음료연구개발팀 등 총 10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하는데요. 부서에 따라 서울 서초구 광동제약 본사 또는 구로 R&DI 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광동제약은 참여 학생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선행된 LINC+ 사업 기반 KD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보여준 학생들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동제약은 제주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를 맡은 인연을 계기로 제주도 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인 ‘가산 꿈드림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도내 농어촌학교 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특성화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도내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제주삼다수재단에 매년 2억 원의 제주사랑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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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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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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