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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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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7, 2021, 14:05:36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진행 사업장 관련 대출 제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17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70%로 규제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내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17일로 잡은 것인데요. 하지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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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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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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