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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新화폐가 온다...‘디지털 위안화’로 보는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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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07, 2021, 06:03:00

현금사용 감소·비대면 금융에 대안으로 ‘디지털 화폐’ 주목
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 위안화 실험 진행..내년 상용화 전망”
美 달러패권 흔드는 게임체인저..국내 금융시스템에도 영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분산원장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기술이 등장하면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더니,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자 전체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CBDC 개발·도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달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는데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전환의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 부상한 CBDC에 대해 조명해 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경제산업 동향·이슈' 리포트에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에 담겼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국 인민은행은 화폐 발행비용 절감과 법정화폐 지위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BDC는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잔액과는 별개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입니다. 다만 통용되는 현금과 달리 거래내역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고 경우에 따라 이자 지급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알리페이, 위쳇페이와 같은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의 영역이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자 현금 사용빈도 감소와 법정화폐 지위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한 겁니다. 작년 10월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이 발표되면서 현금에 전자결제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위안화’가 법정화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의 특징은 별도의 은행 계좌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전자지갑에 저장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은행계좌 연결이 필요하지 않고 전자지갑이 네트워크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반면 알리페이 등은 은행 계좌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선전·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향후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의 범위를 넓혀 세계 최초로 CBDC를 상용화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사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면 중국 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국제 표준으로 사용된 화폐들에 대한 대안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상용화되면 달러 주도의 국제결제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미국이 달러패권을 바탕으로 국제결제시스템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제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CBDC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중무역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 도입이 국내 금융시스템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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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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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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