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Society 사회

의사 국시 앞두고 한의사·작년 국시 응시자 ‘와글와글’...“정부가 차별성 논란 키웠다”

URL복사

Friday, January 22, 2021, 06:01:00

정부,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들 위해 의료법·병역법 개정
국시 거부자 구제 논란에 작년 응시자 따돌림 우려 존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의사 국가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 구제책'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이유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에서의 '의료진 부족'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한의사 등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의대생 2726여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실기시험을 연기했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하며 기회를 줬지만, 끝내 응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의사 국시는 되고 교원 시험은 안된다?..공정성 논란 '시작'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번 치러질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응시거부자들을 위한 추가 시험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성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도록 병무 관련 규정도 고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과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간의 차별을 만들며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 67명에게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어떠한 구제책이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험생들(44명)은 국가를 상대로 6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진은 부족하지만, 한의사는 안된다?.. 논란 만드는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시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수의 한의사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도 현장에 투입시켜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의사들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태 발생 직후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투입을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한의사의 진단과 관리, 치료, 감시, 예방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했는데도 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13항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강서구, 인천 서구에 근무하는 일부 한의사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체취를 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검사법은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비인두도말 PCR 검사)으로 진행되는데, 콧속에 침을 놓는 한의사들이 면봉을 왜 못 넣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의료인 한 명이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하루 빨리 한의사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성·형평성 잃은 정부.."피해자는 작년 국시 응시자"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응시자들에 대한 따돌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메일을 보내 "의사들의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시를 거부하지 않고 제때 본 사람들에 대해 낙인찍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첨부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에는 "'선실기충들'(작년 국시 응시자들) 레지던트 지원하면 의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 같나. 알아서 판단하라", "선실기 명단 후배들한테 받음" 등 작년에 시험을 본 인원에 대한 불이익과 따돌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담겼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를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1월에 추가로 실시하면서 정부를 믿고 올해 응시한 423명을 배신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의 결정(의대생 구제 방안)을 앞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건 아닌지 큰 우려가 듭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가고시를 끝까지 응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폐쇄적인 집단 속에서의 회유, 협박, 따돌림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오늘 정부의 결정으로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의사 면허 번호만 봐도 누가 언제 국가고시에 응시했는지는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423명(작년 국시 응시자)의 인생은 정부에게 배신당해 바닥에 처박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부를 믿은 대가로 말입니다. 이 423명이 흘릴 피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