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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mRNA 치료제·백신 CDMO 신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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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2, 2020, 13:11:29

사업개발실 신설..책임자로 양주성 박사 영입
mRNA 합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특허 출원 완료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에스티팜이 mRNA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제와 백신 CDMO 신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대표이사 직속인 mRNA 사업개발실을 신설하고, 유전자치료제 전문가 양주성 박사를 사업개발실장으로 영입했습니다.

 

2일 에스티팜은 "이번 신사업 진출은 급성장하는 mRNA 치료제와 백신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종합 미디어 마켓워치는 mRNA 치료제와 백신 시장규모가 2020년 11억 7000만 달러(약 1조 3300억 원)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8.7% 이상 성장해 21억 2000만 달러(약 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mRNA 기반 백신이 상용화에 되면 시장규모는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신사업 진출을 위해 에스티팜은 mRNA를 합성할 때 필요한 분자 안정화 핵심기술인 5’-캡핑(Five Prime Capping) RNA 합성법의 국내 특허 출원을 지난 10월에 완료했으며, 국제 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RNA 기반 기술 연구와 생산을 위해 반월공장에 신규 장비와 설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대량생산에 필요한 자체 효소의 생산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에는 국내와 미국에서 mRNA 기반 신약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항암 백신에 대한 자유 주제와 항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자유 주제로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국내와 미국에서mRNA 연구를 진행 중인 대학과 바이오 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그동안 에스티팜이 쌓은 세계 최고 수준인 올리고핵산치료제 CDMO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mRNA CDMO로 사업 확장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며 “mRNA 사업개발실장 양주성 상무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mRNA를 이용한 항바이러스 및 항암면역치료제 분야의 자체신약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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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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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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