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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아바타메드, 맞춤형 암 정밀의료 공동사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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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20, 10:10:39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마크로젠(038290)은 싱가포르의 ‘아바타메드’와 개인별 맞춤 암 정밀의료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암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항암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향후 동남아 및 유럽 전역에 선보일 계획이다.

 

아바타메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정밀의료서비스 기업이다. 자체 플랫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구현하고 최적의 약물을 선별하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기술과 아바타메드의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암 정밀의료 서비스 플랫폼 구축, 동남아시아 및 유럽 대상 암 정밀의료 서비스 플랫폼 공동 사업화, K-BIO 감염방역 시스템 사업협력 등이다.

 

먼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기술력이 집약된 암 정밀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크로젠은 암 환자의 조직에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아바타메드는 유전자 정보와 암 환자 유래 세포 기반의 약물검색 플랫폼을 이용해 수많은 항암제 가운데 가장 적합한 약물을 추천한다.

 

이와 함께 마크로젠의 코로나19 현장 검사 시스템과 아바타메드의 이동형 스마트 음압격리실을 결합해 K-BIO 감염 방역 시스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토 홍분 아바타메드 대표는 “같은 약물과 같은 암종일지라도 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정보에 따라 항암제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항암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유전체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마크로젠과 적극 협력해, 암 치료를 위한 정밀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수강 마크로젠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바타메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사가 암 환자 개인별 맞춤 정밀의료를 실현하고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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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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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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