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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직·폐업자도 대출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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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0, 12:10:00

내달 ‘신용회복지원’ 개정안 시행..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코로나 피해자에서 일반채무자로 대상 확대..1년간 유예
미취업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상환유예기간도 1년 추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부터 코로나19 피해자 뿐 아니라 금융권에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도 채무조정 신청과 분할상환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지원과 채무조정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채무와 관련된 보호절차도 마련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일반채무자도 이를 증빙하면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 피해자에게만 유예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됩니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범위와 동일하게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복원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과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까지 최장 4년을 지원해왔는데 유예이자 면제 기간이 1년 더 늘어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채무조정을 제외한 다른 채무 관련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만기 연장까지 거절되면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 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 압류 금지 예금 범위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출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만든 개정안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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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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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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