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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종신보험]① 연금특약형과 수령액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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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1, 2015, 09:04:42

연금형 年 240만~374만원·연금특약형 320만원..월 20만~31만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OECD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노인빈곤율이 45.6%에 달한다. 정부는 서둘러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5개 생명보험사와 함께 상품개발에 나섰다. 이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받는 새로운 형식의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신한생명이 가장 먼저 출시했고, 교보생명도 이달 중순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연금상품과 유사한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공적연금의 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출시된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편집자주]


오늘(1)부터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상품이 판매된다.(본지 3월30일자 <'연금을 미리 받아도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기사 참조)


이 상품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피보험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연금수령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가입금액의 10%를 유족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1일 인더뉴스가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과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인 '6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비교해 보니 연금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지급에서 차이가 났다.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가 위의 두 가지 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보험 가입조건을 35세 남성이 20년 납입, 가입금액(사망보험금)1억원, 65세부터 20년동안 연금을 받는 것으로 설정했더니, 보험료는 동일하게 21만1000원이다.

 

위의 조건으로 두 상품의 연금액을 비교해 보니 연금 수령액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은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남아있는 잔여준비금(연금준비금)에 이자가 쌓여 수령액이 조금씩 커졌다.


우선, 35세 남성이 위의 조건으로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연금전환비율 100%, 미래설계자금 미적용)에 가입하면 65(첫 해)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 240만원으로 월 20만원 수준이다. 


연금 수령 5년차인 69세는 조금 늘어 연 267만원(월 22만원), 10년차인 74세는 연 304만원(월 25만원)정도다. 연금 수령 15년차(79세)가 되면 연금액은 연 341만원(월 28만원), 20년차인 84세때 받는 연금액은 374만원(월 31만원)이다.


연금전환 특약기능이 있는 기존 종신보험의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위와 동일한 조건의 35세 남성이 65세부터 20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매년 320만원(월 27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해지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총 6600만원이 연금재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중간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두 상품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 '신한미리받는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으면서 사망보험금도 유지되는 상품이다. 연금 수령 전이나 중간에 사망해도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종신보험의 기능은 소멸된다.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에 재가입되는 형식으로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망시점에 남은 돈)을 준다.  


예를 들어 위의 조건의 가입자(35세 남성 기준)의 경우, 미리받는 종신보험 연금 수령 첫 해(65세)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다. 이 때 사망하면 유족위로금(가입금액 10%)을 더해 1억7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 수령 첫 해인 65세에 사망했을 때 총 해지환급금(6600만원)에서 연금액3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300만원(유족위로금 10% 포함)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 10년 차인 74세에 사망했을 경우, 미리받는 종신보험은 7600만원을 지급, 15년 차엔 5100만원, 20년 차인 84세인 19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 수령 10년 차인 74세 사망하면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해지환급금인 3900만원을, 15년 차인 79세는 2500만원, 20년 차인 84세에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 1000만원이 지급된다.


두 상품의 공통점도 있다.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과 연금전환 종신보험 모두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잔여금액과 해지환급금액이 각각 줄어든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이 기존 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연금수령 전 후에 사망할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기존 상품은 사망보장과 연금기능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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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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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동안 100만명…K-불꽃축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단 하루 동안 100만명…K-불꽃축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2025.09.15 13:10:09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매년 가을,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단순한 불꽃놀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이 축제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으며 국내 최대 단일 불꽃축제로 성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철현 (사)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꽃축제 기간 약 295억원 규모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교통·식음료 매출 증가뿐 아니라 카페·편의점·배달 등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확대, 임시 인력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서울에서는 70여개 축제가 열리지만, 단 하루에 100만명 이상을 끌어모으는 축제는 불꽃축제가 유일합니다.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서울 외 지역에서 찾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어 글로벌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서철현 이사장은 “불꽃이 주는 감각적 경험은 관광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기 때문에 세계 3대 불꽃축제처럼 서울세계불꽃축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DIFF 2025’ 불꽃축제에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 행사 기간 숙박객이 9만 8000명을 기록,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불꽃축제가 도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안전과 환경 관리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안전 대책과 환경 보호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축제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꽃축제가 만들어내는 방문객 수, 상권 매출 증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철현 이사장은 “불꽃축제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축제가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지속 가능한 축제로서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때,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우리 도시의 상징’이자 다시 찾고 싶은 이유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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