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연금형 종신보험]① 연금특약형과 수령액 차이는?

URL복사

Wednesday, April 01, 2015, 09:04:42

연금형 年 240만~374만원·연금특약형 320만원..월 20만~31만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OECD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노인빈곤율이 45.6%에 달한다. 정부는 서둘러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5개 생명보험사와 함께 상품개발에 나섰다. 이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받는 새로운 형식의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신한생명이 가장 먼저 출시했고, 교보생명도 이달 중순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연금상품과 유사한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공적연금의 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출시된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편집자주]


오늘(1)부터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상품이 판매된다.(본지 3월30일자 <'연금을 미리 받아도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기사 참조)


이 상품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피보험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연금수령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가입금액의 10%를 유족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1일 인더뉴스가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과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인 '6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비교해 보니 연금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지급에서 차이가 났다.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가 위의 두 가지 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보험 가입조건을 35세 남성이 20년 납입, 가입금액(사망보험금)1억원, 65세부터 20년동안 연금을 받는 것으로 설정했더니, 보험료는 동일하게 21만1000원이다.

 

위의 조건으로 두 상품의 연금액을 비교해 보니 연금 수령액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은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남아있는 잔여준비금(연금준비금)에 이자가 쌓여 수령액이 조금씩 커졌다.


우선, 35세 남성이 위의 조건으로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연금전환비율 100%, 미래설계자금 미적용)에 가입하면 65(첫 해)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 240만원으로 월 20만원 수준이다. 


연금 수령 5년차인 69세는 조금 늘어 연 267만원(월 22만원), 10년차인 74세는 연 304만원(월 25만원)정도다. 연금 수령 15년차(79세)가 되면 연금액은 연 341만원(월 28만원), 20년차인 84세때 받는 연금액은 374만원(월 31만원)이다.


연금전환 특약기능이 있는 기존 종신보험의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위와 동일한 조건의 35세 남성이 65세부터 20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매년 320만원(월 27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해지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총 6600만원이 연금재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중간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두 상품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 '신한미리받는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으면서 사망보험금도 유지되는 상품이다. 연금 수령 전이나 중간에 사망해도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종신보험의 기능은 소멸된다.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에 재가입되는 형식으로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망시점에 남은 돈)을 준다.  


예를 들어 위의 조건의 가입자(35세 남성 기준)의 경우, 미리받는 종신보험 연금 수령 첫 해(65세)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다. 이 때 사망하면 유족위로금(가입금액 10%)을 더해 1억7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 수령 첫 해인 65세에 사망했을 때 총 해지환급금(6600만원)에서 연금액3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300만원(유족위로금 10% 포함)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 10년 차인 74세에 사망했을 경우, 미리받는 종신보험은 7600만원을 지급, 15년 차엔 5100만원, 20년 차인 84세인 19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 수령 10년 차인 74세 사망하면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해지환급금인 3900만원을, 15년 차인 79세는 2500만원, 20년 차인 84세에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 1000만원이 지급된다.


두 상품의 공통점도 있다.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과 연금전환 종신보험 모두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잔여금액과 해지환급금액이 각각 줄어든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이 기존 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연금수령 전 후에 사망할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기존 상품은 사망보장과 연금기능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롯데하이마트, 국제표준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 ‘통합 인증’ 획득

롯데하이마트, 국제표준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 ‘통합 인증’ 획득

2025.11.04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롯데하이마트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과 ‘ISO 37301(규범준수)’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처음 ISO 37001을 취득한 이후 올해까지 연속 인증을 유지했으며, 올해 ISO 37301 인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ISO 인증은 기업의 부패방지 체계와 준법 경영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맞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롯데하이마트는 대표이사 직속 투명경영실 운영, 임직원 윤리 서약, 내부 신고 채널 운영 등 실질적 통제 체계가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전국 매장 및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감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반 시 즉각 조치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기반으로 부서별 리스크 점검과 통제 수단 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롯데하이마트는 파트너사와 고객과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내부 반부패·준법 시스템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이번 국제표준 인증은 준법·투명경영을 위한 임직원 노력의 결과”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