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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를 위한 현대라이프 VIP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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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1, 2015, 11:03:01

가입 10년 후 매년 사망보험금 증가·환급률 100.5%..90세까지 보장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가입 10년 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 증가, 10년 후 환급률이 100% 이상, 90세 보장.’ 현대라이프가 VIP고객을 위해 내세운 혜택이다.

 

현대라이프생명(대표이사 이주혁)은 오는 41일부터 VIP 고객을 위한 맞춤형 보장 보험인 현대라이프 VIP정기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라이프는 가장(家長)이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유가족의 생활자금이나 상속재원 마련과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CEO와 고소득 전문직 VIP고객에게 기업의 긴급자금 등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라이프 VIP정기보험은 늘어나는 자산가치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해 가입 10년 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체증률에 따라 증가한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 1억원에 20% 체증형을 선택하면 가입 10년 후부터 매년 2000만원씩 사망보험금이 최대 30년동안 증가한다. 사망 시점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대 7배인 7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현대라이프는 환급률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현대라이프 VIP정기보험4월 공시이율은 3.67%이며 가입 10년 후 환급률은 100.5%(40, 가입금액 1, 25년납, 20%체증형 기준). 적립액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라이프 VIP정기보험은 만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90세 만기다. 가입한도는 5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40세 남자, 90세 만기, 가입금액 1억원, 5% 체증형, 25년납으로 가입 시 월보험료는 334000원이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현대라이프 VIP정기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 보장금액과 기간을 확대한 상품으로, 불의의 사고 대비와 상속 플랜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CEO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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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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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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