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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노사 합의로 올해 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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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0, 15:09:27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통해 최종 결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에스티팜이 올해 임금 협약식을 개최하고 노사 합의로 나온 임금 동결안을 확정했습니다.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 반월공장에서 진행된 임금 협약식에는 에스티팜 김경진 사장과 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화섬식품노조 에스티팜지회 문준모 지회장, 주요 경영진과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임금 동결은 에스티팜의 전년도 실적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사 간 합의해 결정됐는데요. 앞서 에스티팜 노조는 올해 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회사에 위임했고, 회사는 노조에 임금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동결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문준모 화섬식품노조 에스티팜지회 지회장은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상생하는 노사 문화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기회로 서로 화합하는 노사 문화의 기틀을 다져 회사의 재도약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며 “에스티팜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통해 근무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조합원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진 에스티팜 사장은 “급변하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 조합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뢰, 상생의 마음을 받들어 회사의 성장을 위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oche사로부터의 CDMO Award 수상, 신규 CDMO 프로젝트 수주, Oligo 공장 추가 투자 등을 기반으로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스티팜은 최근 신규 CDMO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월공장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 생산설비를 종전 대비 2배 증설하는 등 몇 년간의 부진을 벗어나 회사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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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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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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