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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라고?”...개정법에 임대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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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16:08:18

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18일 시행
임대인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들 “유례 없는 제도..말도 안된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차단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인데요.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보험료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8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뒤이은 등록임대 제도 개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건설임대와 100세대 이상 동일단지를 통 매입한 매입임대가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은 준비기간을 둬 법 시행 1년 후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해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는 신청인(집주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시책에 임대사업자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피하기 마련인데, 임대인이 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야 하냐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내가(임대인이) 문제 생길까봐 내가 내 돈 내고 타인(임차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라며 “위험을 담보하고 싶으면 임차인이 비용내고 보험에 가입해야지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 개정 시 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나는) 일개 주택인데 감정평가료가 얼마인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검토해봤나요?”라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기임대주택) 강제말소로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란 말이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 부담 과중을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정상적인 주택의 보증금 보험료를 임대인이 내는 사례는 없었다”라며 “임대차3법 도입 등으로 임대인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유형을 대거 폐지하고 장기임대만 남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는 없애고, 장기임대도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신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장기일반과 공공지원형 임대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계약된 기존 임대주택은 만기 후 자동으로 없어지며 임차인 동의하에 조기 말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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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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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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