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멀쩡한 몸 상태로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경미한 질병 등으로 장기입원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위 '나이롱 환자'로 알려진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가 2014년 상반기에만 320억원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109.5%)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도 공개했다. 이들은 7년간 2억8200만원(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가입하고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해 평균 7년간, 1009일(연평균 137일)간 입원했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 당뇨(7.4%) 등 단기간 입원치료 후 통원이나 약물복용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에도 장기간 입원했다.
주요 혐의자들은 여성이 67.6%로 남성보다 많았다. 40대 이상이 92.9%였으며, 직업군별로는 주부가 51.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지출한 하루 평균 의료비는 4만6000원으로 대부분(88.7%) 7만원 이하였다. 그러나 일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만1000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000원의 초과이익이 발생된 셈이다.
가족을 동원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전체 혐의자 중 42.3%는 배우자, 자녀, 자매 등 일가족이 공모해 21.7건의 상해하고, 82.4건의 질병사고가 발생됐다.
이들은 같은 병원에 동반입원을 하는 등 가족평균 2053일 동안 장기입원하면서 평균 5230만원의 고액 보험금을 편취했다. 나이롱환자의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네트워크 분석(SNA)기능을 도입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 국장은 "조사인프라 업그레이 등을 통해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가 계약인수와 보험금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게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