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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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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09:07:22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수협은행

 

◇ 승진

 

<부장>▶IT지원부 김혜곤 ▶IB사업본부 문기성 ▶중부기업금융본부 안종흠 ▶수내동금융센터 최영건 ▶연희로금융센터 박경민

 

<팀장·지점장>▶전략기획부 이필호 ▶자금부 이형주 ▶카드사업부 최남규 ▶방카펀드사업부 이승은 ▶디지털개발부 이은성 ▶IB사업본부 정명섭 ▶강남기업금융본부 이정남 ▶김포한강지점 마자룡 ▶안산지점 이종운 ▶주안지점 유성호 ▶나주혁신도시지점 안병찬 ▶명지지점 최기영

 

◇전보

 

<부서장>▶지속경영추진부장 김민홍 ▶전남지역금융본부장 박양수 ▶동탄금융센터장 진상섭 ▶학동역금융센터장 이정재 ▶응암동금융센터장 이요섭

 

<지점장>▶뚝섬역지점장 김수미 ▶종로5가역지점장 권홍업 ▶사당역지점장 박경철 ▶안양지점장 권세은 ▶대림동지점장 홍기정 ▶양평동지점장 윤재섭 ▶인천논현지점장 이명규 ▶학익동지점장 김창석 ▶대구지점장 박수식 ▶반월당금융센터장 김경배 ▶서대구지점장 김완석 ▶울산지점장 정성문 ▶해운대신도시지점장 박병권 ▶여신관리센터장 안배영 ▶다산신도시지점장 양제열 ▶미사역지점장 이은경 ▶위례지점장 윤진태 ▶금천지점장 허 진 ▶나주혁신도시지점장 조은희 ▶화명동지점장 진기영 ▶교육(금융연수원) 신동수·한준우·남궁영·문정호·박광일·이재문·최병용

 

<팀장>▶개인금융부 팀장 이광우‧권미희 ▶수산해양금융부 팀장 안병찬 ▶여신관리부 팀장 전철수 ▶IT지원부 Nextro시스템 노후화 대응 이행 TF팀장 한상우 ▶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 이명호 ▶전략기획부 팀장 김강태 ▶IT지원부 팀장 박상환‧연제운 ▶심사부 팀장 김두현 ▶IT개발부 팀장 권동혁 ▶감사부 팀장 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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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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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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