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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낸 불, 얼마나 책임을 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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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3, 2015, 15:01:26

의도치 않더라도 배상책임..최고 2천만원 벌금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 3층 주택의 2층에 사는 김지호(가명) 씨는 얼마 전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박 잠이 들었다. 과열된 냄비에 불이 났고 김 씨의 집은 물론 1층과 2층까지 삽시간에 번졌다. 김 씨는 집을 잃어 눈앞이 깜깜한데 1층과 2층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집으로 옮겨붙은 화재도 김 씨가 배상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2009년 실화법 개정으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23익사이팅 매거진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소개했다.

 

이전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지난 20095월 실화법이 개정되며 달라졌다. 중과실·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경과실인데도 대형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확대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다면 보험회사의 동의 아래 배상책임 경감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출동과 함께 경찰 조사가 나와 화재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179(실화)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71(업무상 실화 중실화)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고, ‘화재보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인 건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화재담보뿐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상책임 담보 등에도 가입해야 화재 발생할 경우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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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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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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