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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중소제약사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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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20, 13:05:28

연매출 1500억 미만 기업 대상..오는 20일까지 신청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1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사별로 적합한 특허 전략을 구상해 후발의약품과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해당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6월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과 협약체결 이후 5개월간 컨설팅을 받게됩니다.  

 

그간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8개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과 등재준비 9건 ▲특허심판 청구 12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과 비임상시험 진행 2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 초기에 전문적인 특허 컨설팅을 지원 받아 동일한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국내경쟁의 심화와 규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제약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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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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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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