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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상화..보험신뢰도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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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2, 2015, 06:01:56

장남식 회장 2015년 신년사.."소비자 만족시켜 내실있는 성장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높은 경영 건전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통한 내실있는 질적 성장이야말로 손해보험업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15년 새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내실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첫번째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적사고 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잉수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미사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을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재난·재해를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재난 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의 신규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손보산업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보사의 경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선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모집인의 시장진입을 효율적으로 통할 수 있는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상담, 보상안내 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스크립트를 마련,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광고의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회장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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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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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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