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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불법 콜택시 멍에 벗은 ‘타다’...“상생 모빌리티 생태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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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0, 14:02:43

서울중앙지법, 타다·쏘카에 무죄 판결..“임대계약 맺은 합법적 렌터카”
1차적 법리판단 끝낸 타다..“산업 주체들이 당국과 건설적 해법 찾아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는 부연 설명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듯 모빌리티 주체들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쏘카 측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쏘카와 타다 등 두 법인과 이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11인승 승합차(카니발)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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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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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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