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Catch 뉴스캐치

[뉴스캐치] 불법 콜택시 멍에 벗은 ‘타다’...“상생 모빌리티 생태계 만들 것”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19, 2020, 14:02:43

서울중앙지법, 타다·쏘카에 무죄 판결..“임대계약 맺은 합법적 렌터카”
1차적 법리판단 끝낸 타다..“산업 주체들이 당국과 건설적 해법 찾아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는 부연 설명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듯 모빌리티 주체들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쏘카 측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쏘카와 타다 등 두 법인과 이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11인승 승합차(카니발)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