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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손태승·함영주 ‘문책 경고’ 중징계...은행 영업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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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31, 2020, 08:01:53

금감원 제재심, 우리·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3월 주총 이전 중징계 확정되면 연임 불투명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30일 금감원은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사전통보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제재심은 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및 주의를 심의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우리·하나은행 검사에 대한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재심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소명했지만, 제재심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는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합니다. 우리·하나은행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새 사업 진출도 금지됩니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날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함 부회장은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함 부회장도 중징계 확정으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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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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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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