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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퇴근길 장 보고 빈손 귀가하세요”...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배송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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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5, 2019, 10:11:45

오전 11시~오후 7시 배송 서비스, 오후 10시까지 확대
오프라인 벗어나 배달앱 연계 온라인 기반 서비스 구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15일 홈플러스는 ‘배송민국’ 트렌드에 맞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배송시간 연장 및 모바일 주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배송민국’에 대해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백화점 의류, 편의점 삼각김밥 등 배송기사가 없음에도 무엇이든 배송 가능한 대한민국을 일컫는 말”이라며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 ‘퇴근길 고객’ 겨냥..오후 10시까지 배송 시간 연장

 

먼저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던 이륜차 및 사륜차 배송이 지난 14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퇴근길에 고객을 겨냥한 변화입니다.

 

회사 측은 직장인들이 저녁 퇴근길에 장을 본 후 무거운 짐을 들고 귀가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데서 착안한 기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사륜차 배송은 물론 지난 2월에 도입된 ‘부릉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도 배송이 가능한데, 빠른 속도 덕에 한 시간 이내 배송으로 불린다는 평입니다. 홈플러스는 “퇴근길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 구매한 신선식품들을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송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점포 1km 이내 지역만 배송 가능했으나, 자체 분석 결과 1km 이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매장을 자주 방문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지역별로 방문 고객이 많은 아파트·빌라 단지가 배송 가능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남성점 ▲신길점 등 10개 점포에서 테스트를 거친 결과 일반 점포와 비교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는 등 현장 반응이 좋았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서비스 운영 점포는 전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강서점 ▲목동2점 ▲서초점 등 233개 매장으로, 매장 내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해 방문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 2030세대 공략..‘요기요’ 손잡고 배달앱 주문 서비스 도입

 

이와 함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와 손잡고 장보기 즉시 배송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슈퍼마켓을 자주 찾지 않는 젊은 세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봉천점 ▲신길3점 ▲북가좌점 ▲개봉점 등 4개점 인근 고객(반경 1.5km 이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요기요앱을 통해 장보기 주문을 하면 한 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며 운영 점포를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주문 가능한 상품은 총 400여 종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판매하는 다양한 간편식·가공식품·생활용품은 물론 싱싱한 신선식품까지 대부분 상품이 해당됩니다. 요기요앱 내에서 ‘편의점’ 카테고리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기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기획본부장은 “최근 슈퍼마켓 역시 이용 고객을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배송 서비스 혁신에 중점을 두고 고객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변화가 기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미래 고객을 확보하며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다음달 15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라면(5입)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증정이벤트도 선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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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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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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