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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많은 대학생, 보험공부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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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9, 2014, 11:09:57

[창간 첫돌 기획] 나에게 보험이란_⑩ 성균관대학교 신한솔


[성균관대학교 신한솔] 22살 대학생인 나에게 보험이란 아직까진 먼 이야기다. 사실 이번 기회가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몰랐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상해보험 하나 가입되어 있는 정도만 알게 되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대학생인 친구들에게 물어도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없고, 관심도 없었다. 대학생은 큰 사고를 당해 본적이 있지 않은 이상, 보험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기억을 되짚어 보니 보험과 관련한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당시 허리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모든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줬다.

 

하지만, 보험 담당 직원이 우리 어머니께 매우 불친절했고, 3이라 바쁜 나에게 병원을 자주 가야 아픈 것을 인정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한다. 어릴 때의 이 사건은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남겨 준 것 같다.

 

이번 글을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 맞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싶어졌다. 웬 걸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보험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일단, 나는 걱정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 이제 몇 년 뒤엔 직장도 생길 것이고, 건강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차가 생기면 사고를 당할까 걱정도 많이 될 터인데 자동차 보험은 필수일 것 같다.

 

저금하듯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내다가 혹시나 나중에 사건사고가 나게 되면 큰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보험은 나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어머니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로 실손보험을 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신다. 지금까진 부모님이 도맡아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꼼꼼하게 알아보고 결정하리라.

 

엄마, 아빠. 시간이 나면 부모님이 가입하신 보험도 어떤 건지 공부해 볼게요. 얼마나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해요. 호호.’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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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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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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